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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13일의 월급'이라 불리던 시절이 무색하게, 요새는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오른 금리와 물가 때문에 힘드신데..

세금까지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더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겠죠.

아는 만큼 손해를 덜 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고 화나는 일 생기지 않도록, 2024년 달라진 소득세법 개정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숫자 하나만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세금 부과 기준 및 공제, 감면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체감하는 변화의 폭이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가 상향되는 등 세액 공제, 감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자료 제출 같이 하셔서 세액 공제, 감면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금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유의사항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에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대상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및 전통 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는 20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을 조정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5. 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를 연금 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 원

 

◈ 추가 납입 가능 항목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조정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자녀세액공제 금액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대상

 

 

공제한도

(대학원생은 본인 외에는 공제대상 아님)

 



 

 

 

 

2024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정보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은 적용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오늘 2024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글을 쓰는 저도 위의 설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 Q&A 블로그 첨부해 드립니다.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더 꼼꼼히 알아보셔서 세액 공제, 감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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