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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했던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편에 이어서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후에 배달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세입자는 제가 두 번이나 보낸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으니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배달증명도 꼭 함께 받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배달증명 발급 신청방법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프린터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을 보낼 때 우편물이 배달된 날짜와 받은 사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해 주는 것을 배달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편법 시행규칙이 정해놓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배달증명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배달증명은 우편물을 누구에게 언제 전달했다는 기록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잡아떼는 경우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을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배달증명 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우체국으로 배달증명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 보낼 때 같이 신청
두 번째, 내용증명 발송 후 인터넷우체국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하셔서 직접 프린트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낼 때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했더라도 배달증명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배달증명을 다시 신청하여야합니다.
그럼 배달증명 추가 요금은 환불되는가?
저의 경우에는 환불 대신에 반송된 내용증명의 등기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용증명 보낼 때 반송받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신 경우에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맨 끝에 첨부했으니 포스팅 보시고 꼭 배달증명 발급받으셔서 소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낼 때 함께 배달증명 발급 신청 방법
내용증명 신청 화면의 부가서비스에서 배달증명 신청
배달증명 수수료 2,000원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수취인이 받았을 경우 배달완료 후 배달증명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발급 신청 방법
1.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로그인 ▶ 발송 후 배달증명 탭 클릭 ▶ 배달증명 신청
배달완료일 D+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 배달 완료일 : 1월 5일 ▶ 1월 7일부터 신청 가능
등기통상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내용증명은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정보 입력 ▶ 신청목록에 추가 ▶ 결제
이용요금은 1,600원입니다.
3. 출력 형식 선택 ▶ 배달증명서 내용 확인 후 인쇄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PDF파일로 변환하여 배달증명 다운로드하기
프린터가 없어 인쇄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두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PDF파일로 다운 가능합니다.
배달증명 외에도 PDF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과 사용방법 등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아래 참고하시어 배달증명 꼭 챙기셔서 소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